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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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입소를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이달희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달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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