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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입소 연장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1.7.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성폭력방지법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보호조치를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기에, 성폭력방지법상 미성년 성폭력피해자도 보호시설입소를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어야

 본 안건은 이달희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달희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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