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제22대 국회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의안
제출일 | 내용 | 제출자 | 제출자 소속 |
2024년 12월 16일 | ① 동료지원인이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ㆍ치료를 위한 교육ㆍ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질환자와 동료지원인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③ 정신질환자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④ 정신질환자를 위한 다양한 직업프로그램 및 직종을 개발,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고용하는 기업 등에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⑤ 정신질환자의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⑥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생활정착금 지원, 임차자금 지원, 독립적인 주거생활유지, 단기거주 주거지원 등 지역사회 복귀 및 거주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해야 ⑦ 정신질환자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⑧ 정신질환자의 가족에게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족 상담, 가족 돌봄 및 휴식, 가족단체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 남인순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 서울 송파구 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 본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모든 사회복지 정보를 취재하여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