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대학교수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직무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대학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5월 2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3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경기 용인시 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