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4.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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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 노인 대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을 추가해야 |
본 안건은 한준호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한준호 의원은 경기 고양시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