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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안건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질병 이외에서 기인한 독립생활 불가 65세 미만 환자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아니기에,

모든 독립생활 불가자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해야

 본 안건은 이종성 국회의원의 1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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