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4.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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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초연금법 | 노인소득 하위 50%에게는 2027년부터 40만원의 기준연금액을 적용함 |
본 안건은 주호영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6선(제17대ㆍ제18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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