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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입소자격자 동반입소 24세 이상 장애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4.4.목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자와 동반입소할 수 있는 24세 이상 자녀ㆍ손자녀의 장애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4월 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4월 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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