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5.21.화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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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함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5월 19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5월 20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보건복지위원장의 2023년 3월 24일 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인 정춘숙 국회의원은 경기 용인시 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