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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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해야 |
본 안건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경북 상주시ㆍ문경시를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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