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4.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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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초연금법 | 소득역전 방지 조항이 있음에도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을 일괄적으로 의무 적용하는 것은 노인 빈곤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기에, 부부에 대한 기초연금액 감액 조항을 삭제해야 |
본 안건은 김태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3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태년 의원은 경기 성남시 수정구를 선거구로 하는 5선(제17대ㆍ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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