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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이력관리 신청 후 5년간 이력관리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0.5.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률 내용

공공부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일시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권을 획득했다가 상실한 경우 이력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이력관리 신청 후 수급권 발생ㆍ상실에 상관없이 5년간 이력관리 대상에 포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0월 4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4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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