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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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법 | 해외 인턴십 사업 등에 참여하는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 수급 관련 불이익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봉사단 또는 해외 인턴십 사업에 참여한 기간은 외국 체류 기간으로 보지 않도록 해야 |
본 안건은 이재정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26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재정 의원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3선(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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