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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ㆍ무상임차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2.18.일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영유아보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ㆍ무상임차 방식으로,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3년 8월 16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2월 17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한편, 본 시행 법령은 신현영 국회의원의 2023년 2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신현영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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