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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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 관련제도 청소년성보호법 | 현행 그루밍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는데,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야 |
본 안건은 김상욱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상욱 의원은 울산 남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ㆍ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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