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2.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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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회를 확보하기 위해, 연금급여 지급비용을 국민연금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부담해야 함 |
본 안건은 김선민 국회의원의 2024년 10월 2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선민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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