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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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잔여 납입기간을 고려하여 50대의 경우 1년에 1%p씩, 40대의 경우 1년에 0.5%p씩, 30대의 경우 1년에 0.33%p씩, 20대의 경우 1년에 0.25%p씩 인상해야 |
본 안건은 박수영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수영 의원은 부산 남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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