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6.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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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 연금감액 또는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
본 안건은 남인순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 송파구 병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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