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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체납기간 연장 시행령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임의가입자ㆍ임의계속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체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함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월 2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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