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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서ㆍ신고서 보험료자동이체 희망일 시행규칙시행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1.24.수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 임의가입신청서ㆍ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에, 보험료 자동이체 희망일을 기재할 수 있음

본 시행 법률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1월 23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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