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6.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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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확히 해야 |
본 안건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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