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13.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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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10일 이상 입원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상병수당을 지급해야 |
본 안건은 박범계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박범계 의원은 대전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4선(제19대ㆍ제20대ㆍ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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