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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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법 | 산업재해보호보상법은 요양급여 후 의학적으로 간병 필요 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야 |
본 안건은 이용선 국회의원의 2024년 6월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용선 의원은 서울 양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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