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3.2.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 법령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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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국민연금법 시행령 |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목적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과오납한 경우, 해당 과오납금을 미납된 본인부담 연금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음 |
본 시행 법령은 2024년 1월 23일 윤석열 정부에 의해 일부개정으로서 공포되어, 윤석열 정부에 의해 2024년 3월 1일 시행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제6 공화국의 8번째 정부로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창출되었고 2022년 5월 10일에 출범하였다.
※ 본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행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