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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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복지법 | 아동학대처법법은 학대를 알게 된 경우와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기에, 장애인복지법도 학대ㆍ성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어야 |
본 안건은 이성만 국회의원의 28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성만 의원은 인천 부평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