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8.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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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제규정했던 제66조의2(공무원 간주)를, 형법 제129조부터 의제규정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7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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