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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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고용보험법 |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출산전후급여등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
본 안건은 강득구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11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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