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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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 보조금법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범위가 개정되어 양곡비와 냉ㆍ난방비의 경로당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비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현행법에 해당 내용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기에, 양곡비와 냉ㆍ난방비를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 보조금 집행 잔액을 부식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야 |
본 안건은 김미애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5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미애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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