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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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법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급식 제공에 필요한 부식 구입비ㆍ인건비 등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범위에 부식구입비ㆍ취사용연료비 및 취사에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하도록 규정해야 |
본 안건은 강선우 국회의원의 2024년 11월 14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강선우 의원은 서울 강서구 갑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여성가족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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