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0.수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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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아동복지법 |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 개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기에,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자만을 처벌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장의 19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신동근 의원은 인천 서구 을을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0대ㆍ제21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