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6.13.목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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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사회복지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법) | 65세이전 활동지원급여 수급장애인만 65세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기에, 65세이전 활동지원급여 미수급장애인ㆍ65세이후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해야 |
본 안건은 김예지 국회의원의 1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예지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재선(제21대ㆍ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의힘 소속이다.
※ 본 [대한민국 | 사회복지 헤드라인]은, 대한민국 입법부를 취재하여 수집한 최신 사회복지 정보를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