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9.3.화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1급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 안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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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 장애인연금법 |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켜야 |
본 안건은 서미화 국회의원의 2024년 9월 2일 대표발의에 의해 제기되었다. 서미화 의원은 비례대표를 선거구로 하는 초선(제22대) 의원으로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ㆍ국회운영위원회 및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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