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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돌보미 사칭 과태료 [대한민국 정부 | 사회복지 헤드라인]
2024.3.30.토 | 최유진 기자 사회복지 부문 법령 내용 사회서비스 사회복시사업 장애아동복지법 시행령 장애아돌보미가 아닌 사람이 사칭한 경우, 1차위반 100만원ㆍ2차위반 200만원ㆍ3차위반 300만원으로 과태료를 정함 본 시행 법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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