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공무원 실제근무기간 해당급여 [대한민국 국회 | 사회복지 헤드라인]2023.11.25.토 | 박상보 국회출입기자ㆍ사회복지사 사회복지 부문 안건 내용 사회보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임용 후 임용결격 사유를 확인한 경우 일정기간만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급여를 받아야 본 안건은...